“인력 운영·인사관리 효율성 떨어진다” 지적
노동부가 `기업이 근로자를 모집할 때 나이 제한을 둘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지역 일부 기업체들이 예고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동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부터는 기업이 직원을 뽑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몇년도 졸업자’나 `몇살 이하’ 등으로 나이 제한을 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기업체가 연령제한을 두는 채용공고를 낼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역 일부 업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포항철강공단의 한 제조업체 인사당담자는 “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연령제한을 없앨 경우 기업 인력 운영과 인사 관리 효율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또 다른 업체 당담자도 “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회사 기강도 무시할 수 없다”며 입법예고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채용 관행으로 구직자가 이력서 조차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가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19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이르면 200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광열기자 lee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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