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고는 톨게이트를 통과할 수 없게 된다.
8일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미납한 차량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납부하지 않은 통행료와 건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달 중순 대구·경북 요금소에도 확대된다.
이 시스템은 요금소에 설치된 영상촬영장치를 통해 통행료 미납차량의 차량번호를 인식하면 미납액과 건수 등이 모니터에 나타난다.
따라서 미납차량 예방은 물론 미납 통행료 징수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납차량에 대한 납부고지서 발부 및 은행수납 등 행정처리에 대한 비용과 업무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무적 차량(일명 대포차)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시행해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안전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은 지난 3월 충청과 호남지역 81개 영업소에서 시범운영, 큰 효과를 얻었다.
도로공사는 이와는 별도로 미납차량 발생 감소를 위해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미납액을 인터넷, 휴대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 할 계획이다.
/나호룡기자 n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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