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장서 낸 후 부인 사업 도운 정확 포착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지역업체의 기술 유출 논란(본보 11월 25일자 5면 보도)을 불러일으킨 대구시청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허위 출장서를 낸 후 부인의 사업을 도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본보가 단독 입수한 공무원 B씨의 당시 출장기록과 업체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당시 B씨는 공무상 출장서를 낸 뒤 수 차례에 걸쳐 해당 업체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무원 B씨와 부인은 기술 유출 업체를 방문하기 전인 2004월 8월부터 이미 부인 명의로 ‘폐기물 매립 시설의 바닥면 및 경사면의 차수 시트 보호 구조’ 등 13건의 관련 특허를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B씨와 부인이 이미 사업을 준비 중이었다는 데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공무원 B씨는 “해당 업체를 방문한 일정을 모두 기억 할 수는 없지만 인근지역에 출장을 내고 수차례 찾아간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대부분은 주말을 이용하거나 휴가를 신청한 뒤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관련 특허 다수를 보유하는 등 사업을 미리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 B씨는 “사실무근이며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대구시 감사관실도 조만간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달 초에 검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결과를 주시하고 있다”며 “이 일이 사실이라면 해당 직원에 대해 진위여부를 조사한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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