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비선접촉 지시 문제없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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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비선접촉 지시 문제없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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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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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비판 `한 목소리’  
 
 노무현 대통령이 10일 측근인 안희정씨의 대북 `비선접촉’을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시인하면서 이 같은지시가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을 놓고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정치권이 일제히 비난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건 성격상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일은 아니며 대통령의 당연한 직무행위에 속하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말한 대목과 관련해선 과거대북송금 특검 수사와 연관시켜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는 식의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
 노 대통령이 대북 비선접촉 지시를 시인하고 나선 것은 안씨가 사전 및 사후 신고없이 북측 인사와 접촉한 것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이를 직무행위의 범주라고 규정하면서 파문이 진정되기 보다는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비선접촉 지시 발언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정면돌파 이후 급상승한 노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정훈 당 정보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이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직무행위라도 법적 테두리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안씨는 엄연히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는데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대변인도 안씨의 행위가 법적.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법원 판결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있느냐”고 반문한 뒤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대북송금과 남북문제같은 중차대하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때로는 실정법의 범위를 넘는 정치적행위가 있을 수 있지만, 대통령의 정치행위도 사후적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비선조직인 안씨의 대북접촉을 지시한 노 대통령의 정치행위에 그런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북문제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모든 것을 투명하게 진행할 수는 없으나, 법률위반이 있어선 안되고 전문성없는 사조직으로 대북접촉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2개법을 위반해놓고 위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노 대통령은 법률위반 등에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정호진 부대변인은 “중차대한 남북 관계를 사조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방식도 이해할 수 없지만 이를 당연한 직무행위라고 자신있게 답하는 대통령의 발상은 위험천만하다”며 “노무현 정부 스스로 투명한 방식으로 대북접촉을 하겠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당연한 직무행위`라며 대통령의권한을 강조한다면 군사독재 정권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유일하게 열린우리당이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했다.
 우리당 최재성 대변인은 “무슨 흉계를 꾸민 것도 아니고, 끊어진 대북라인을 복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본 건데 그게 과연 정치적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고반문한 뒤 “대통령 지시로 (북측을) 만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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