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를 포함한 중국 근로자들이 고용허가제에 근거, 올해 하반기부터 대거 입국할 전망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중국 상무부 보시라이 부장은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중국 원자바오 총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양국간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노동부가 이날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 노동자 중 구직자 명부 작성, 한국어 시험 절차 등 준비 과정을거쳐 이르면 8월께부터 중국 근로자 수만명의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허가제 10번째 MOU 체결 국가가 된 중국은 2004년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국으로 선정됐으나 고용허가제 주관부서 선정 문제로 이견을 보이면서 체결이 미뤄져 왔다.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 방한을 계기로 해외송출 주관부서를 상무부로 선정, 인력송출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약속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2004년 8월 이후 6개국 출신 노동자 6만6000여명이 한국에 들어와 있으며 중국 근로자는 양해각서 체결 지연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양해각서는 ▲ 중국 상무부 외 민간기관 송출업무 관여 금지 ▲ 송출비리 신고센터 설치 ▲ 송출비용 사전 제시 및 협의 결정 ▲ 송출비리 등 양해각서 위배시 효력 정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의 경우 과거 산업연수생 제도 등을 통해 가장 많은 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왔으며 국내 사업주들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인 유대감이 깊다는 등 이유로 중국 근로자를 선호해 왔다.
국내 사업주는 구직자 명부 작성 등 준비 과정이 마무리된 뒤 노동부 산하 지방고용지원센터에서 원하는 조건의 근로자를 선택,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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