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 어업협정으로 어족자원 보호해야”
  • 손경호기자
“對北 어업협정으로 어족자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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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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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내일 대정부질문서 정부에 촉구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구·울릉·사진) 국회의원은 26일 열릴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 총리를 상대로 북·중 어업에 따른 오징어를 포함한 어족자원 싹쓸이문제를 지적할 예정이다.
 특히 박 의원은 북·중 어업협정이 2014년 종료됨에 따라 남북경협자금이나 통일자금을 활용하는 방안, 수협중앙회나 한국수산회를 통하거나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 북한과 협정을 맺는 방안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과 직접 어업협정을 맺는 것이 △어족 자원 보호 △동해안 어민들의 보호 △통일을 위한 북한 지원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북·중 어업협정 기간(2004~2014년, 2009년 제외)동안 동해상으로 입어선한 중국어선이 9080척에 달하며, 중국어선이 0.2cm도 안 되는 그물코를 이용한 쌍끌이 저인망 방식으로 오징어 자원을 싹쓸이해 오징어 어획량은 협정체결전인 2003년 7323t에서 2014년 2033t으로 73%나 격감하는 등 울릉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박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기상악화를 이유로 연 평균 400~500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울릉도로 피항과 회항 하면서 마구잡이로 오징어를 잡아가고, 폐어구와 폐기름을 배출해 바다를 오염시키며, 해저선 케이블카를 손상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27톤 규모인 어업 지도선이 노후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50톤 규모의 신규 어업지도선 건조에 필요한 예산지원 및 장비 보완을 포함,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생계에 피해를 받아온 울릉주민들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은 주권침해나 다름없는 만큼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동해를 안전한 바다로 만들고 울릉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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