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경주시·동경주대책위
계속운전 보상금 1310억원 잠정 합의
계속운전 보상금 1310억원 잠정 합의
[경북도민일보 = 황성호기자] 경주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 그간 난항을 거듭해온 주민 보상금이 1300억원대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과 경주시, 동경주대책위 관계자는 최근 경주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에 따른 주민 보상금 협의에서 1310억원에 잠정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주민 보상금 1310억원 중 786억원은 감포읍, 양남·양북면 등 동경주에, 524억원은 경주시 전체에 배분해 주민 숙원사업, 소득증대, 교육·복지 등에 쓰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 지원사업비(7년6개월 기준) 63억원도 지원한다.
이같은 주민 보상금 잠정 합의에 따라 동경주대책위는 월성원전 앞에서 벌이던 반대 집회를 중단하고 조만간 전체회의와 주민 협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월성 1호기(가압중수로·67만9000㎾급)는 지난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로 재가동을 못한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월성원자력본부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주민들이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을 받아들인 만큼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원전을 안전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주지역 환경단체와 상당수 시민은 여전히 월성1호기 수명연장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양남지역 주민들은 이번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낸 동경주대책위의 주민대표성을 부정하고 나섰다. 주민대표 9명 중 6명이 빠진 3명만이 참여해 결정했다는 것.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양남면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수렴한 주민 뜻을 발전협의회 총회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오는 14일에 예정된 양남면 주민 공청회가 원만히 진행되면 이번 잠정 합의안이 받아들여 질 것으로 본다”며 “재가동에 대비해 계획예방정비를 철저히해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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