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이달부터 내달까지를 ‘제2차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
지난달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2억2000만원으로 이번 정리기간에 5억3000만원이상을 목표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달 15일까지 전체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고, 납부홍보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 자진납부를 유도키로 했다.
또한,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일괄 자동차 인도명령을 내린 후, 이에 불응할 경우 6월말까지 강제 견인해 공매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체납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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