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용국기자] 울진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울산 울주군에 있는 A식당 화단에서 분재용 소나무 한 그루를 절취한 혐의로 전 울진군의장 L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여 15일 L씨만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식당 관련자 및 행사 동행자에 대한 수사를 통해 L씨가 동해중부선 울진군구간 노선설계변경 항의방문 차 부산을 다녀오던 중에 울산 울주군에 있는 A식당에 들렀다가 화단에 식재되어 있던 분재용 소나무 한 그루를 뽑아 식당관계자 몰래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와 자신의 집 마당에 심었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뽑아 자신의 집앞 쓰레기 수거장에 버렸다는 사실을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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