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전국 2호 馬산업 특구 지정
  • 백영준기자
경북도, 전국 2호 馬산업 특구 지정
  • 백영준기자
  • 승인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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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인프라 구축 예산 50억원 지원

[경북도민일보 = 백영준기자] 경북도가 말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경북도 1개소(구미·영천·상주·군위·의성 지역)와 경기도 1개소(용인·화성·이천 지역) 등 2개소를 말산업 특구로 지정했다. 이로써 말산업특구는 2014년 제주도에 이어 3개소로 늘어나게 됐다.
 경북도 5개 지역은 이번 심사결과 1위 득점을 획득해 전국 제2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경북은 지난 2013년부터 아메리칸쿼터호스 102마리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입했고 공공승마장 8개소를 유치해 매년 5000여명의 학생에게 승마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로부터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상주 용운고와 성덕대, 서라벌대 3개소를 지정 받는 등 전문인력 양성에도 성과를 이뤘다.

 말산업 특구 지정을 받으려면 500마리 이상 말 생산사육농가 20곳, 18마리 이상 승마장 5곳, 승마시설 조련시설 교육기관 등을 갖춰야 하고 전문 인력 육성 및 승마활성화 5개년 계획의 실현 가능성, 지자체 조례 제정과 전담 부서 구성 등 19개 항목을 충족해야 한다.
 경북지역은 자체적인 말산업 육성 진흥사업을 통해 지자체 주도로 번식 마를 도입 보급하는 한편 공공승마장과 같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말산업 활성화에 유리한 여건을 갖췄다.
 특히 구미시, 영천시, 상주시, 군위군, 의성군 전역(4582㎢)은 경마공원 유치, 다수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확보해 말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기반이 잘 조성된 지역으로 평가 받았다.
 이번에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경북도(5곳)와 경기도(3곳)에 대해서는 승마시설, 조련시설, 전문인력양성기관 등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50억원이 2년에 걸쳐 지원된다.
 농림부는 “말산업육성법과 말산업육성법시행령에 따라 말산업 특구 진흥계획의 집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학계·단체 등 전문가로 특구 평가단을 구성해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한 경우 투자 및 사업계획의 개선 권고, 정책지원 제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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