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징역 12년 선고
  • 김홍철기자
여친 살해 징역 12년 선고
  • 김홍철기자
  • 승인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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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2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운영한 대구 수성구의 한 가게에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결혼을 약속한 B씨가 부양능력 문제를 거론하면서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런 범행을 했다.
 이들은 가게 운영이 잘 안 되자 그동안 수차례 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뒤 자수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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