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女兒 강제로 끌고 가려한 50대 집행유예 2년 선고  
  • 김홍철기자
5살 女兒 강제로 끌고 가려한 50대 집행유예 2년 선고  
  • 김홍철기자
  • 승인 2015.0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3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5세 여자 아이를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미성년자약취미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경북 경산시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우리 집에 같이 가자”며 혼자 오빠를 기다리던 5세 여아를 강제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아동을 학교서 100m 거리의 자신의 모친 집 엘리베이터 앞까지 끌고 갔다. 그러나 이 아동이 3분여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버티다가 울며 도망가는 바람에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와 가족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하루 소주 2잔 이상 마시지 말 것, 범행 장소인 초등학교와 인근 주거지역 어린이 놀이터에 출입하지 말 것 등을 보호관찰 준수사항으로 명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