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김홍철기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김홍철기자
  • 승인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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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대상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임산부이다.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신청은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 4월 1일~6월 30일까지 분만한 산모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원경 경북도 보건정책과장은 “고위험 임신에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돕는 복지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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