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대상
[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경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임산부이다.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4월 1일~6월 30일까지 분만한 산모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원경 경북도 보건정책과장은 “고위험 임신에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을 돕는 복지 사업”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