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20대 남성이 목욕탕에서 계산이 잘못됐다고 속여 거스름돈 만원을 더 받으려다가 100배 벌금을 무는 처지가 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0일 대구 남구의 한 목욕탕에서 5만원권 한 장을 내고 4만5500원을 거슬러 받았지만 3만5500원만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그는 최근 3년 동안 같은 수법(사기 혐의로)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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