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都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 백영준기자
경북都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 백영준기자
  • 승인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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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재산조회 통합 추진

[경북도민일보 = 백영준기자]  경북도는 30일부터 ‘안심 상속 one-stop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속인 사망신고와 재산조회가 별도 기관에서 이뤄져 오던 것이 행정기관 1회 1번 방문으로 사망신고와 함께 재산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지원되는 서비스는 금융거래내역(금융감독원), 국세(국세청),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지방세(지방자치단체), 토지소유(지방자치단체), 자동차 소유(지방자치단체) 등 6가지다.
 안심상속 one-stop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청,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 시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함께 하거나, 사망신고가 완료된 이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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