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로 노인·부녀자 유인 식품·생활용품 등 판매 일당 붙잡혀
  • 이상호기자
허위·과대광고로 노인·부녀자 유인 식품·생활용품 등 판매 일당 붙잡혀
  • 이상호기자
  • 승인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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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남署, 17명 불구속 입건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남부경찰서는 노인과 부녀자들을 상대로 허위 및 과대광고를 한 뒤 식품·생활용품 등을 판매한 A(45)씨 등 17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10일부터 최근까지 포항 도심지에 홍보관을 차리고, 생필품 등을 1000원에 판매한다고 노인과 부녀자들을 유인한 뒤 저가의 식품·생활용품 등을 허위 및 과대광고를 해 21개 품목 2억5000만원 상당을 B(58·여)씨 등 35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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