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트레스 금리’ 로 주택대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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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트레스 금리’ 로 주택대출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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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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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변동금리형 2% 안팎 적용… 대출한도 줄여”

 내년부터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대출한도가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 변동금리형 주택대출 한도를 정할 때 기존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와 별도로 스트레스(Stress) DTI가 추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분까지 반영해 대출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변동금리형 주택대출에 2% 안팎의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시점 이전의 3~5년간 금리를 토대로 향후의 금리 인상 리스크를 반영한 지표다. 현 대출자가 적용받는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한 금리를 적용해 원리금 예상상환액을 계산하는 데 쓰인다.

 일례로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DTI 60%가 적용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게 된다.
 같은 사람이라도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진 ‘스트레스 DTI’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00만원을 넘어갈 수 있다.
 원래 대출 금리를 토대로 산정한 DTI는 한도가 60%이지만 스트레스 금리가 더해진 스트레스 DTI는 80%가 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TI가 본격 도입되면 가상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져 이를 기준으로 역계산하는 대출한도가 줄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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