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에게 욕설을 하고 거친 표현을 쓴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피고인 법정진술 등으로 판단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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