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7일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공간개설 등)로 김모(40)씨를 구속했다.
또 김씨의 형(44) 등 일가족 3명, 종업원 박모(25)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원룸에서 숙식하며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와 김씨의 형은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고 김씨의 조카(19)와 박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아버지(72)는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익금을 관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 가족이 고시원에 컴퓨터를 두고 인터넷 접속 위장 프로그램을 사용해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보고 해당 고시원을 찾는 한편,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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