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농수축산 枯死法
  • 백영준기자
‘김영란법’, 농수축산 枯死法
  • 백영준기자
  • 승인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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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 시행… 농협 품목별전국協, 발끈

[경북도민일보 = 백영준기자]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인 일명‘김영란법’에 농수축산물은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중인 선물 기준 가격은 5만원 선이다. 하지만 현재 지역의 유명 특산품인 농수축산물의 가격은 대부분 이보다 높다.
 특히 명절 선물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우 등은 5만원 이하짜리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행령이 그대로 적용되면 농축산물 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FTA 등으로 고통받는 농수축산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할 것이 뻔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전국 지역농협을 대표하는 농협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은 최근 국회를 찾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명절 선물용 농수축산물을 제외해 달라고 행동에 나섰다.

 한우농가는 물론 양봉·인삼·과일 생산단체들은 “우리가 생산하면 소비가 돼야 할것 아니냐”고 항변하고 “설날 등 명절을 기해 팔리고 있는데, 그것마저 가격 제한해서 묶어버리면 농촌은 헤어날 수 없으며 누가 책임 질 것인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북의 김재원(군위·의성·청송)의원은 “법 취지와는 상관없이, 농수축산업계에 큰 타격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청송사과와 의성 흑마을은 5만원 이하로 구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며“‘김영란법’에 농수축산물을 반드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지난 10일 ‘김영란법’시행으로 또다른 피해자가 생겨선 안된다”면서 업계 건의를 수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3월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마친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경북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설과 추석 명절에 대부분 선물용으로 배는 70%, 사과는 40%가 유통된다”며,“시행령에 농산물을 포함 할 경우 과수농가들이 길거리에 나와 사생결단을 내릴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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