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대표 발의… 관련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칠곡·성주·고령)은 12일 신탁업자의 시행참여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 외에는 LH와 SH공사 등 공공기관만이 사업시행자를 맡을 수 있고, 신탁업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히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사업자 형태로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해당구역 주민의 일정비율 이상이 신탁업자의 시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가 조합을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도시정비법에는 신탁업자가 구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시행에 동의한 구역주민들로 구성되는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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