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농약 사이다’ 사건의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피고인 박태열(82) 할머니의 장남이 18일 법무법인 중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대구에서 가장 큰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것이 대구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즉 사건의 성격상 국민참여재판의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본 후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오는 24일까지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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