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여자친구의 낙태 수술비를 지불한 혐의(낙태방조)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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