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부모 살해 20대 사형
  • 김홍철기자
전 여친 부모 살해 20대 사형
  • 김홍철기자
  • 승인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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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대학생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씨에게 사형과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은 2년7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하기 위해 배관공으로 위장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방식이 매우 잔혹했으며 일부 책임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를 살해하고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전 여자친구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 측이 보복범죄를 우려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아무리 사형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도 극형을 내릴 타당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근 사형제도 폐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입법자의 결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5월 19일 전 여자친구 A씨가 부모와 함께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하고 침입해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뒤늦게 귀가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작년 9월 사형을 선고했으며 2심 대구고법도 올해 4월 “사소한 일로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것을 참지 못해 분노하고 그 감정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소했다”며 사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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