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20대 대학생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씨에게 사형과 3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사형 확정 판결은 2년7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하기 위해 배관공으로 위장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방식이 매우 잔혹했으며 일부 책임을 피해자 측에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를 살해하고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점,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전 여자친구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은 점, 피해자 측이 보복범죄를 우려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아무리 사형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도 극형을 내릴 타당한 사정이 있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 19일 전 여자친구 A씨가 부모와 함께 사는 대구의 한 아파트에 배관수리공으로 위장하고 침입해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뒤늦게 귀가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을 맡은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작년 9월 사형을 선고했으며 2심 대구고법도 올해 4월 “사소한 일로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것을 참지 못해 분노하고 그 감정을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소했다”며 사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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