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 백영준기자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 백영준기자
  • 승인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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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지 내 보행자道 개설·도로용지 경관녹지도 폐지

[경북도민일보 = 백영준기자] 경북도는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및 1단계사업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변경된 사업계획은 2012년도 수립된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사업 시행 과정 중 사업시행자와 실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조정·반영한 것이다.
 시·군, 도, 중앙부처 등 40개 관계기관의 협의와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4일 승인했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관보에 고시했다.

 주요 변경사항은 신도시 조기 활성화 및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 상업용지 내 보행자도로를 개설하고 획지규모를 축소했다.
 또 지목상 도로용지에 지정된 경관녹지를 폐지해 신도시 경계부 토지 진입도로 설치가 원활하도록 했다.
 특히 신도시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한옥호텔은 호텔사업 시행자(스텐포드호텔)의 사업 단계별 투자계획을 반영해 조정했다.
 실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용도지역, 획지계획, 진·출입구 등을 변경해 신도시 입주 시 발생될 수 있는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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