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온상’ 비싼 업무용 車 손본다
  • 손경호기자
‘탈세 온상’ 비싼 업무용 車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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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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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경비처리 상한선 설정 거듭 주장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정부가 업무용 차량에 대해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비싼 법인차들이 철퇴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6일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사진)에 따르면, 15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이 ‘업무용 차량 취득 손금산입에 상한설정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업무용 차량에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난 해 업무용 차량 판대 대수 1만 5720대 중 5000만원 이하 차량 중 업무용 차량은 22.4%(1만9009대)에 불과하지만, 1억원 초과 차량은 83.2%(1만2458대)나 된다”면서 “이런 업무용 고가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사실상의 탈세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비 처리 상한이 없으면 비싼 차일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는 조세형평을 깨트린다”면서 “2015년 세법개정안 내용 중 구입비용의 상한선 설정의 검토”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됐을 때도 비용부인 외에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다”면서 허위신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더욱 엄격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언론의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던 만큼 업무용차 비용 처리 상한설정과 사적사용 제재 방안에 대해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기재부가 올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할 때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경비로 인정해주는 상한이 없어 고가차량에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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