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까지 체납세 일제정리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군은 연도 폐쇄기 단축으로 세입예산 결손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환경과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지방재정 혁신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을 ‘의성군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편 군은 매주 읍·면별 징수실적 보고와 함께 재무과 직원들에게 개인별 할당량을 부여하고 실적 그래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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