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행자부 장관, 공동 명의 서한 발표
[경북도민일보 = 김영호기자] 정부는 5일 최근 영덕에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준비되는 원전 찬반 투표와 관련, “주민투표법에 따른 합법적인 주민 투표가 아니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이날 두 부처 장관의 공동 명의로 된 서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입장을 밝히고 주민들이 관련 투표에 동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영덕 원전 관련 군민들께 올리는 서한’에서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법적 근거 없는 해당 투표 행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이·반장의 자격으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해당 투표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0일 영덕군에 지역 특화병원 건립, 종합 복지센터 신축, 농수산물 친환경 인증시스템 구축 등 ‘4개 분야, 10대 지역 발전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두 장관은 “이러한 제안의 기본적인 취지는 지역 어르신을 포함한 모든 군민이 불편 없이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지역의 자녀가 교육이나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일 없이 대대로 한 지역에 모여 살 수 있는 영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서한은 6일부터 영덕 내 각 마을로 배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