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의원,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 관련 특별법 발의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새누리당 이완영 국회의원(칠곡·성주·고령·사진)은 2일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양극화 심화, 실업률 증가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과거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주력산업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미래 시장성이 있는 신사업을 통해 시장을 이끌어갈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았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이 미래 신사업 발굴에 대한 필요성에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지만 체감대비 투자의 규모는 미흡했던게 사실이다.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실현할 능력이 되지 않거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은 이러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R&D연구개발이 단지 연구개발로 마무리 되지 않고 실제 사업화까지 이어지도록 미래 신성장 전략수립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로 하여금 미래 먹거리 발굴에 관심을 유도하여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기업들의 공통된 과제라 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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