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등 예탁·출자금비과세 혜택 3년 연장
  • 손경호기자
농·수협 등 예탁·출자금비과세 혜택 3년 연장
  • 손경호기자
  • 승인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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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새누리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3일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비과세 혜택 조항의 일몰기간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새마을금고와 같은 서민금융기관의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와 통장 등의 인지세 면제 조항의 일몰기간을 현행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비과세, 1000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전면 정비해 소득세원을 확충하고자, 비과세 혜택을 2015년 종료시키고 2016년부터 발생소득의 5%, 2017년 이후에는 9%를 과세하여 단계적으로 과세를 확대해나갈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미 금감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 비과세 혜택이 없어질 경우 상호금융기관 예탁금의 대규모 이탈을 경고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새마을금고, 농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한층 더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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