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홍철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지원제도인 ‘내일채움공제’청약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공제에 가입된 근로자는 5년간 중소기업에서 장기재직 시, 복리이자를 포함한 수령액이 본인 납입금의 3배 이상(연 복리 1.61%, 세전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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