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 관련 법률 제정안 공포
앞으로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했다고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20일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토지취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뉜 부동산 거래신고·허가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규정하고 제도를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업계약’이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했거나 신고를 늦게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했을 때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부동산을 거래하며 거래신고제를 위반한 경우와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매매하며 위반했을 때 모두 ‘취득가액의 5% 이하’를 과태료로 내도록 기준이 통일됐다. 제정안에는 매매거래 성격인 최초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정안에는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그간은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면 외국인토지법, 건물을 매매하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해야 했었는데 하나로 합쳐졌다.
이외에도 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과 시·군·구청장이 부동산 거래상황과 가격동향을 관리하고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1분기 안에 시행령·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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