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추교원기자] 경산경찰서는 6일 자신의 차를 앞지른 상대 운전자에 보복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특수협박)로 조모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26분께 경산시 진량읍의 한 도로에서 하양에서 진량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이모씨(43)가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해 3차로에서 자신이 있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에 격분, 이씨의 차를 따라가 보복운전을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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