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황경연기자] 상주경찰서는 23일 새누리당 경선 과정에서 김재원 의원을 비방하는 문자를 배포한 혐의로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휴대전화로 10회에 걸쳐 의성·상주의 종친회 회원과 지인 등 190여명에게 김 의원 비방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 비방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모 후보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 모 후보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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