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신용보장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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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신용보장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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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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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망·자연재해 등 불의의 사고시
카드결제대금 면제·무이자 연기 서비스

 
금융감독당국이 카드사의 신용보장서비스(DSDC)에 대해 보험업법상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카드사들이 속속 이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카드사의 신용보장서비스는 매달 일정금액을 내면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카드 대금을 내지 못하게 됐을 때 대금을 면제하거나 납부를 미뤄주고, 또는 보험금으로 대신 카드대금을 갚아주는 서비스다.
이 상품의 보험적 성격을 놓고 논란이 계속돼 왔지만 금융감독당국의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이를 도입하는 카드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사고나 질병, 사망, 장기입원, 자연재해 등으로 뜻밖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카드결제대금을 면제해주거나 이자 없이 카드대금 결제를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에스 크레디트 케어’(S.CreditCar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달 청구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상환금액에 0.53%를 곱한 금액을 이용료로 내야 하는 이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 사망, 장기입원의 경우 최고 5000만원까지 카드이용액이 면제되며 단기입원이나 실직, 자연재해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최장 12개월까지 카드대금 결제가 연기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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