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본부세관은 오는 1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물품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을 계기로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대구세관은 이 기간 쇠고기, 의류, 신발 등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다량으로 수입하는 무역업체 및 중간 판매업자,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정해 조사 인력을 총동원, 통관단계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전방위로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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