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스쿨존에서 과속운전 절대 안돼요”
  • 이희원기자
《영주》“스쿨존에서 과속운전 절대 안돼요”
  • 이희원기자
  • 승인 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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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署,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차량 집중단속 실시
▲ 영주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이동식 단속카메라로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경북도민일보 = 이희원기자] 영주경찰서(서장 김국선)는 26일 어린이보호구역 과속차량에 대해 엄중처벌 한다고 밝혔다.
 서에 따르면 관내에 있는 총 53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 시내권에 위치한 학교의 통학로가 출퇴근시간 차량으로 인해 갖은 위험에 노출 돼 있고, 특히 대부분의 출퇴근차량들이 스쿨존 제한속도(30km)이상의 속력으로 주행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에 따라 서는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감속운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등굣길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일정속도 이하로 주행해 대형사고(사망, 중상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예방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 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 차량속도를 감속시키는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충·추가 설치 할 것”이라며, “시설보충과 함께 스쿨존에서의 감속운행은 필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강력한 단속도 병행한다. 특히, 스쿨존제한속도 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2배인만큼 안전운전에 한번 더 주의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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