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도박 ‘전관 의혹’ 철저하게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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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전관 의혹’ 철저하게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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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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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원정도박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관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가정 대표의 지인으로 브로커 역할을 한 인물을 다른 사건으로 수사 중이며, 자연스럽게 전관 로비 사건도 함께 조사 대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브로커뿐 아니라 정 씨와 해당 변호사 등도 수사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구치소에서 정 씨가 변호인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이 알려진 지 6일 만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고 의혹을 규명하고 만약 범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엄정하게 처리하기를 바란다. 이런 의혹은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가중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의심케 하는 일이므로 가혹할 정도로 진상을 파헤쳐 공개해야 한다.
 정운호 대표는 100억원대 해외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일은 그 뒤부터 시작됐다. 정 씨 측 주장에 따르면 이때부장판사 출신인 해당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게 해주겠다’며 조건부성공보수금으로 20억원을 요구해 받아갔다고 한다.
 그러나 보석을 허가되지 않았고 이번 달 8일 항소심에서 정 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정 씨 측이 보석이되지 않았으니 성공보수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해당 변호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사달이 벌어졌다. 이 변호사는 상습도박 외에도 성추행·폭행 등 민·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았을 뿐이며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는데 상당한 비용을 썼다고 항변하고 있다.

 별로 억울해 보이지도 않는 범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정씨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쓴 것도 못마땅하고,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성공보수가 인정되지 않게 된 상황에서 변호인이 ‘보석 석방’을 전제로 수임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더 불쾌하다.
 문제는 단순히 거액의 돈이 오간 데 그치지 않는다. 정 대표 측과 변호인단이 사건 담당 검찰과 재판부에 로비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이다. 소위 ‘변호사 코디네이션’이라는 새로운 영업수단에 따라 동원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전방위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미심쩍은 부분이 나온다. 우선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변화가 없는데도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이 1심보다 낮아진 사실이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사안에 맞게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냈으나 법원은 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정 씨 측이 브로커를 동원해 재판부에 접근한 사실은 확인됐다. 재판장이 재판부 재배당을 요구해 로비는 실패했다. 정 씨 측은 바뀐 재판부에 접근하기 위해 다른 법원의 부장판사에게 청탁을 넣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 동안 법원이 사건배당기준 투명화, 양형기준 채택 등 다양한 노력을기울여 사실상 전관예우는 거의 통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법조계는 자평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 씨 사건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보면, 아직도 곳곳에 빈틈이 있어 보인다.
 과거 사법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책임자가 확실하게 처벌됐다는 기억을 가진 국민은 거의 없다. 이번에야말로 법원, 검찰 모두가 의혹을 말끔히 털어낸다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정리해 이를 국민 앞에 내놓기를 고대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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