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관리지역 면적 제한 최대 50% 완화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최대 50%까지 완화된다. 이에 따라,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이 허용되는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조성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토석채취장 설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개발해도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면적의 최대 5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이외에도 현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해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해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에 대해서는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의 성토·절토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인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경사도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해 경사도 산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 별도 규정 예정)을 따르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한 대로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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