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10.5→15%로 확대
[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이 중앙부처와 인사교류를 할 경우 통상 1년의 기간으로 운영돼 몰입도가 떨어지고 전문성이 저하되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교류기간을 최소 2년 이상 되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10일 행정자치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민과 조직 구성원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한 인사원칙을 재설정하고, 업무능력과 성실한 태도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해 국정과제 완수 및 성과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성과와 균형중심의 행정자치부 인사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행자부는 정책홍보·감사 등 격무·기피 부서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 정원을 할당해 해당 부서장이 우수 성과자를 선정, 별도의 추가 가산점(0.5점)을 부여하는 등 특전을 강화하고 부서장의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10.5%인 4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를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정부목표치에 근접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주요보직 전보 뿐 아니라 각종 인사교류, 파견 시에도 내부공모(5일 이상)를 통해 공정하게 후보자를 심의·선정하고, 전보인사 전 개인의 희망·고충 접수를 제도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정례화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소속기관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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