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김형식기자] 음주운전을 계속하던 40대가 적발 7번째 만에 구속됐다. 일용직 근로자인 A 씨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7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7차례 가운데 5차례는 무면허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무면허 운전으로만 2차례 적발된 바 있다. 그는 작년 9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 지난달 24일 오전 1시 10분 구미시 진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87%㎎/㎖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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