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적법하게 해지”
엠넷 ‘프로듀스 101’ 출신 이해인과 이수현이 소속사 S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경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해인, 이수현이 지난 4일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 체결된 전속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간이고 ▲ 계약의 범위가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광범위하며 ▲ 전속계약 내용을 설명 듣지 못했고, 계약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소송 이유로 들었다.
소송대리인 측은 “이해인, 이수현은 본 소송을 통해 SS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적극 주장·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