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남희·손광영 의원 조례안 발의
[경북도민일보 = 권오한기자] 안동시의회 권남희 의원이 발의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17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안동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관련단체의 사업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안동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은 300여명으로 추산된다.
권남희 의원과 손광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도 의결됐다.
이 조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비롯해 입주보증금 융자 지원 조건, 융자금 관리 방안,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및 자활 등을 위한 정기적금 가입방법 등이 주된 내용이다.
특히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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