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예산학교 개회
[경북도민일보 = 이영균기자] ‘경북도 예산학교’가 민간보조단체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1일 도청 동락관에서 열렸다.
‘경북도 예산학교’는 지방재정 현황을 비롯해 보조금 편성, 집행, 평가 등 예산운영 전 과정에 도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다. 특히 민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매년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이날 예산학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지방재정, 예산편성 일반이론에 대한 강의에 이어 민간보조사업 적발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특강과 지방보조금제도를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지방재정 및 예산편성 일반이론 시간에는 다양한 재정지표를 통한 지방재정에 대한 현주소와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도민들의 역할 등에 대해 강의했다.
지방보조금제도 안내 시간에서는 강화된 지방재정법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펼쳐졌다.
지방재정법 주요내용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만 지원이 가능하고, 법률 및 조례에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돼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모든 지방보조금은 공모를 통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고 매년 성과평과를 실시해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은 3년 일몰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진현 도 예산담당관은 “보조금을 아껴 쓰겠다는 마음을 갖고 투명하게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