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규 시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 통과… 28일 시행
[경북도민일보 = 이창재기자] 배창규<사진> 대구시의원이 교육관련 국제교류 협력의 체계적이고 계획성 있는 운영을 위해 발의한 ‘대구시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지난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8일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국제화 시대를 맞아 체계적인 교육관련 국제교류 방안을 모색하고, 계획성 있는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으로 국가간 나눔과 협력 실현을 통한 교육적 가치와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배창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정하게 됐다.
또 국제교류 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관리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사항을 규정했다.
배창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외국 기관과의 국제교류가 내실있게 활성화돼 학생들이 글로벌 시민 의식을 고취하며 교류 목적과 연관된 교직원과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 교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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