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최고 5000만원 지원
[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시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세대 이상,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 가로등, 보안시설, 경로당·어린이놀이터 등의 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의 60% 한도 내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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