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이상호기자] 포항남부경찰서는 22일 필로폰을 판매 및 투약한 A(43)씨, B(43)씨, C(46)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에서 필로폰 10g을 갖고 있다 1회는 본인이 투약하고 나머지 필로폰은 B씨에게 현금 10만~30만원을 받고 수시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필로폰 소지경위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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