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 신변보호조치 알고 계신지요?
  • 경북도민일보
여성안심 신변보호조치 알고 계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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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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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지난해를‘피해자보호의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범죄 피해지보호를 위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와 중상해, 성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범죄 피해자로 피해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설계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신변보호 유형은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 돼 있다. 보호시설, 임시숙소, 신변경호, 맞춤형순찰, 112등록, 웨어러블 긴급호출기, CCTV설치, 경고제도, 권고제도, 신원정보변경보호 등 총 10가지 유형으로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기초조사를 실시해 신변 보호 여부결정을 위한 심사를 하게 된다. 장기 신변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전문 보호시설로 연계하고 신변 위협으로 귀가가 곤란한 경우는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한다.
또한, 피해자의 주변을 순찰함으로써 위해 요소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순찰도 제공하고 있다.
112등록은 112시스템 등록을 통해 대상자가 등록한 번호로 112신고를 했을 경우 상황실에서 미리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속 출동과 빠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
경고제도와 권고제도도 있는데 경고제도는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예방조치로서 서면 경고장 등을 통한 경고이고 권고제도는 위험성 높은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입소, 주거지 이전, 일시 휴가 등 피신 권고 및 관련절차를 안내 진행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힘쓰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잘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안타깝다.
피해를 당해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에게 문의를 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변보호 신청을 해 도움을 받자.
 조속한 일상생활에 복귀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활용해 보복범죄나 2차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범죄피해자들의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경찰이 앞장서서 보호 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피해자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이다. 주변의 관심과 따뜻함은 피해자에게 신변보호제도보다 더 큰 힘이 될 것이다.
최홍수(영주경찰서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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