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퇴직자들의 산하기관행 내정설
  • 경북도민일보
도청 퇴직자들의 산하기관행 내정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6.0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민일보] 경북도에서는 하반기를 맞아 최근 상당 폭의 도 본청 실·국장을 비롯하여 시군 부단체장 급 인사가 단행됐거나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6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 같은 고위직 명퇴 신청 러시를 두고 도청 안팎에서는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갈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들을 보내고 있다.
명퇴 신청자 가운데 1명은 벌써 도 출자 공기업인 경북도관광공사 상임이사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돈다. 도관광공사는 최근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여기에 응모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들인데, 그럴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게 산하기관 인사의 전례(前例)라면 전례다. 후배공무원들에게 인사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조금 일찍 물러나 주는 대신 퇴직 후 임기 3년짜리 공기업 상임이사로 가는 걸로 인사권자와의 약속이 있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어떤 인사(人士)는 환경연수원장으로 갈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고, 4급 간부 1명은 개방형 직위로 공개모집하는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간다는 말이 무성하다. 또 다른 4급 출신 한 사람은 복지 관련단체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돈다. 이처럼 도 공무원들이 대거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를 수상하게 바라보는 눈길이 번뜩이는 것은 과거에도 명예퇴직자들이 수없이 도 산하기관장 등의 자리를 꿰찬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명예퇴직은 정년이 보장된 직업공무원 제도 하에서 정년 전에 자진해서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사람이 대상이다. 금전적 보상 및 특별승진 혜택을 부여한다. 일테면 정년까지의 남은 기간 본봉에 버금가는, 결코 적지 않은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고 퇴직과 동시에 한 계급 승진시켜 ‘이름’을 갈아주는 것이다. 이는 나이 든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침체와 행정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정책상의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그런 점에서 경북도 간부공무원들이 대거 명퇴를 신청한 것 자체를 흘겨볼 일은 아니다. 다만 명퇴수당과 1계급 승진까지 누리고도 다시 몇 년간의 일자리를 보장받는 다는 것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도 산하기관장 및 기타 임원·간부 자리에 공모를 통해 좋은 인재를 선발할 것처럼 해 놓은 것은 허울뿐이고 사실은 명퇴자들의 행선지로 활용하고 있다면 ‘순진한’ 응모자들과 도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