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경북도에서는 하반기를 맞아 최근 상당 폭의 도 본청 실·국장을 비롯하여 시군 부단체장 급 인사가 단행됐거나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9일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6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 같은 고위직 명퇴 신청 러시를 두고 도청 안팎에서는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갈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들을 보내고 있다.
명퇴 신청자 가운데 1명은 벌써 도 출자 공기업인 경북도관광공사 상임이사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돈다. 도관광공사는 최근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여기에 응모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들인데, 그럴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게 산하기관 인사의 전례(前例)라면 전례다. 후배공무원들에게 인사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조금 일찍 물러나 주는 대신 퇴직 후 임기 3년짜리 공기업 상임이사로 가는 걸로 인사권자와의 약속이 있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명예퇴직은 정년이 보장된 직업공무원 제도 하에서 정년 전에 자진해서 퇴직하는 것을 말한다.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사람이 대상이다. 금전적 보상 및 특별승진 혜택을 부여한다. 일테면 정년까지의 남은 기간 본봉에 버금가는, 결코 적지 않은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고 퇴직과 동시에 한 계급 승진시켜 ‘이름’을 갈아주는 것이다. 이는 나이 든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여 조직의 침체와 행정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정책상의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그런 점에서 경북도 간부공무원들이 대거 명퇴를 신청한 것 자체를 흘겨볼 일은 아니다. 다만 명퇴수당과 1계급 승진까지 누리고도 다시 몇 년간의 일자리를 보장받는 다는 것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도 산하기관장 및 기타 임원·간부 자리에 공모를 통해 좋은 인재를 선발할 것처럼 해 놓은 것은 허울뿐이고 사실은 명퇴자들의 행선지로 활용하고 있다면 ‘순진한’ 응모자들과 도민들에게 사기를 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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