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의 지독한 ‘기족사랑’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딸 인턴채용, 친동생 보좌관 기용, 친오빠 후원회 회계책임자 임명을 통해 국민세금으로 가족생계를 도운 행위 때문이다. 서 의원의 ‘치사한 가족사랑’은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매는 젊이들의 분노를 특히 자극했다.
내분으로 지지층이 얇아진 새누리당은 서 의원과 그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을 신랄하게 비난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되는 서 의원을 공천한 책임을 지고 서 의원 문제를 확실히 조치하라는 것이다. 그 비난에 국민이 호응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서 의원과 더민주당을 향한 비난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을 뱉은 결과가 되고 말았다. 새누리당에도 ‘제2의 서영교’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새누리당이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을 지적한 데 대해 “이군현·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문제부터 처리하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이 우리 당을 비난하는데 같은 잣대로 이군현·박인숙 의원 문제를 처리해달라”며 “남의 당 욕하기는 쉬워도 자기 개혁이 더 어려운 법”이라고 일갈했다. 당연한 호통이다.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1년 7월~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400만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 의원은 서 의원을 능가하는 치사한 정치인에 등극하게 된다. 보좌관 급여를 정치자금 명목으로 챙긴 것은 ‘갑질’ 중에도 ‘수퍼갑질’이기 때문이다.
박인숙·이군현 의원 문제 외에도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19대 때부터 동서를 보좌관으로 써온 사실도 확인됐다. 처제가 동서와 이혼했다지만 채용 당시는 분명 친인척 범주에 포함된다. 새누리당이 서영교 의원과 더민주당을 비난한 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을 뱉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더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문제를 거론한지 몇 시간 만에 더민주 안호영 의원이 6촌 동생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친인척을 데려다 국민세금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행위가 여야 구분 없이 저질러지는 현실이 낱낱이 밝혀진 것이다.
새누리당은 박인숙 의원 문제가 불거지자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금지’를 결의했다. 또 파렴치한 행위를 한 의원은 당 윤리위원회에 즉시 회부하는 등 윤리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친·인척 채용 원천차단을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친인척 채용이 문제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뒤늦게 호들갑 떠는 새누리당이 안타깝다. 친인척 채용은 국회 차원에서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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